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 분석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무주택가구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지원입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 황
2023년 현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과 전ㆍ월세입주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디딤돌, 버팀목 등)으로 10조 3801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2024년도 계획안은 1조 9,844억 증액된 12조 3,645억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예 정
국회예산정책처에 게재된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자료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어떻게 나올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볼께요
전 매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디딤돌 핵심만 추려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신생아 특례 대출
먼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부합산 소득은 1.3억원 이하, 자산은 5.06억 이하일 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매입하고자하는 대상주택의 주택가액은 9억원이하이며, 대출한도는 5억원까지입니다.
※ 여기에 LTV와 DSR 등 고려하시기 바라며, 소득기준은 세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느낀점은 신생아 대출로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소하자! 라기보다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정도로 기준을 완화해주고 금리도 싸게 줄테니 대출을 받아라. 라고 보여지네요. 저 또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분석의견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의 분석의견에 따르면
출산여부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지원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유주택자 부부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부부합산 소득이나 정부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혼인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고 편법을 쓰지않도록해야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기 타
현재 국토부는 연소득을 부부의 근로ㆍ연금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세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있고,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산소득은 부부의 부동산과 일반자산,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되도록 하고있습니다.
"마무리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는 명시되지않았습니다. 아직 정책에 대한 테두리만 나왔을뿐이고, 정확한 기준과 혜택은 24년 3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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