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측량업계 규제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측량업계 행위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었지만, 규제를 완화하여 대체과징금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보도자료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측량업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되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첨부파일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아래 참고자료에서 처분기준에 대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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